2012년 7월 3일 화요일

교육혁명시민선언 해설

대한민국을 교육혁명하라!


교육혁명공동행동 정책위원 김태정

지난 2월 28일 교육혁명공동행동이 출범하였다. 약 30여개의 교육/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교육혁명공동행동은 3월 30일 [대한민국교육혁명]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였으며, 이어 전국을 돌면서 ‘교육혁명 북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혁명공동행동은 현안 문제에 대한 실천 또한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지난 6월 26일 국가단위 일제고사에 맞서 평등학부모회등과 함께 일제고사반대체험학습 및 교과부규탄투쟁 등을 함께 조직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7일까지 ‘2012 교육혁명 전국 순회 대장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에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교육주체총궐기대회 등도 준비하고 있다.
교육혁명공동행동이 추구하는 교육공공성의 실현의 방향은 현재 진행 중인 ‘교육혁명시민선언’의 6대 과제로 압축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 간략한 해설을 통해 교육혁명공동행동의 실천을 공유하고자 한다. 

1. 국립대법인화를 폐지하고 사립대를 국공립화하여 대학 공공성 강화하자!

한국은 교육기관의 소유 및 지배구조가 사적인 주체에게 내 맡겨져 있다. 즉, 공립의 비율이 적고 사립의 비율이 매우 높다. 고등학생의 80%가 넘게 대학이 가는 세상이 되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학생들은 사립대에 다닌다. 실제로 총 346개 대학 중 일반대가 179개인데, 그 중 사립대학은 152개로 84.9%를 차지한다. 전문대학은 더욱 심각한데, 2011년도 전체 재학생수 49만4018명의 2.1%만 공립이고 나머지 98%가 사립에 다니고 있다.
유아교육의 경우에도 사립 비율이 높다. 2011년 기준 유치원 재학생수 총 564,834명 가운데 사립유치원 재학생은 438,739명으로 무려 77.7%에 달한다. 중등교육(초중고)에서 사립학교 비율 또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높다. 실제로 한국은 고등학생 전체 1,534개 고등학교(198만명)의 절반 정도가 사립이다. 그런데 OECD 통계에 따르면 이른바 선진국으로 불리는 국가들의 경우 공립의 비율이 미국은 92.0%, 독일은 91.4% 일본도 69.2%에 이른다. 북유럽은 대부분 공립으로 덴마크는 97.4% 노르웨이는 97.4%이다. 남부유럽의 스페인도 78.3%, 호주도 78.6%이다. 반면 한국은 51.5%로 OECD 상위 20개 국가 중 맨 하위에 머물고 있다.
더욱 문제는 이들 사립학교는 국민들의 세금(혹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함에도 단지 초기에 학교를 설립하였다는 이유로 이사회를 대부분 친인척으로 채우고, 교원 임용에서부터 교과과정에 이르기까지 재단들이 전횡을 할 수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그나마 존재하는 국립대를 법인화하는 방식으로 민영화하고 있다. 이는 대학의 시장화 기업화의 연장선하에 있으며, 국민들의 세금이 투하된 대학에서의 연구성과(지식과 정보)가 개별자본들의 이윤추구의 도구로 편취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대학교육의 공공성은 곧 대학의 소유 및 지배구조가 공적인 것으로 전환될 때만 가능하다. 미국도 약 78%가 국공립대학으로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주립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또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의 경우 약 90%의 대학이 국공립이다. 이제 한국도 사립의 비율을 대폭 줄이고 대학을 공공의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 즉, 비리사학은 즉각 퇴출하고 국유화하여야 하며, 부실사학의 경우 국가의 재정지원(교육노동자의 임금, 연구비 등)을 통하여 준공립화하고 사적인 소유지배구조를 공적인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
자본주의가 생산은 사회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생산수단은 여전히 사적소유에 머물고 있음으로 사회발전을 가로막고 있듯이, 대학교육은 이미 보편 대중교육으로 전화하였는데 그 소유 및 지배구조는 사적주체에게 내 맡겨져 있는 현실이 한국의 교육을 근본적으로 왜곡시키고 있다. 이제는 대학을 포함한 모든 교육기관을 국공립화해야 한다. 그것만이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정도가 될 것이다. 

2. 대학서열체제를 타파하고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성하자!

한국교육의 고질적인 병폐중 하나는 대학서열체제이다. 한국의 대학은 서울대를 정점으로 하여 이른바 ‘SKY’로 불리는 3대 명문대, 서울소재 10대 대학, 지방국립대, 지방사립대, 전문대학의 순으로 철저히 서열화 등급화 되어 있다. 그에 따라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에 따라 차등적인 임금과 승진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결정된다. 이는 고위공무원, 대기업임원들의 학력만 봐도 분명히 확인된다.
대학서열체제가 존재하는 한 입시경쟁은 사라질 수 없으며, 초중등교육 또한 결코 정상화될 수 없으며, 엄청난 사교육비도 절대 사라질 수 없다. 대학서열체제가 존재하는 한 학문간 균형발전, 지역 균형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대학서열체제가 존재하는 한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와 학벌이라는 사회적 병리현상 또한 해소될 수 없다. 때문에 이 서열체제를 깨뜨려야 한다.
대학서열체제가 온존하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정도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대학은 평준화되어 있다. 서구유럽의 경우에 대학입학시험은 그야말로 대학에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며, 대학교육의 비용 또한 무상에 가깝다. 대학서열체제를 혁파하고, 대학을 평준화시킬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 대학통합네트워크이다. 통합네트워크는 첫째, 국공립대를 대폭 확대하고, 현존 사립대에 국가재정지원을 투입 준공립화하여 공공성을 확보하며, 둘째, 국공립대와 준공립화된 사립대들을 묶은 대학통합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이들 대학이 공동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학위를 부여한다. 셋째, 대학의 연구와 학문발전을 위하여 권역별 연구네트워크를 구성한다.
한편 통합네트워크는 교양교육을 강화하고, 대학 캠퍼스를 넘어서는 교육-연구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연구과정의 수공업성과 연구성과의 사유화를 극복하게 될 것이다. 법대, 사범대, 의대, 약대, 경영대 등 이른바 전문직을 위한 학부과정은 폐지하고, 이 과정은 전문대학원으로 이관시킨다. 그 결과 학부과정에서의 풍부한 교양수업을 통해 사회과학에 조예가 깊어 사회정의를 판단 할 수 있는 법관을, 철학과 심리학, 문학, 예술을 통해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교사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대학통합네트워크는 입시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다. 특권층의 입학경로인 입학사정관제와 특목고, 자사고 출신에게 유리한 수준별 수능시험, 대학별본고사를 폐지한다. 대신 프랑스와 독일처럼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여 그 통과여부만을 확인하는 ‘대입자격고사’를 실시할 것이다. 물론 과도적으로는 고교내신성적과 대입자격교사가 일정비율로 반영 합산하는 방안으로 운영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결과 지옥 같은 입시경쟁은 해소되고, 막대한 사교육비 부담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3. 특목고, 자사고를 폐지하여 고교평준화 재정립하자!

이른바 명문대학생의 상당수가 외고 등 특목고 출신이다. 실제로 2010년 입시에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의 인문계 합격자 중 외고 학생의 비율은 각각 24.2%, 48.9%, 41.3%를 기록하였다. 때문에 초등학교에서부터 특목고 준비를 시키는 것이 냉혹한 현실이다.
여기에 자사고까지 확대되고 있다. 자사고는 학비와 교육과정의 운영을 학교자율로 할 수 있는 학교이다. 일예로 대표적인 자사고인 민족사관고는 한해 등록금만 2천만원에 달하며, 입시몰입교육과정으로 높은 상위권대학진학률을 자랑한다. 이러한 자사고가 2011년 기준 전국적으로 51개가 설립되었다. 그 결과 고교평준화는 실질적으로 무너졌고, 이들 특목고, 자사고 출신들이 명문대학 진학을 독점하는 구조가 공고화되고 있다.
특목고와 자사고는 일반학교에 비해 학비가 최소한 3배 이상이다. 때문에 일정한 지불능력을 있는 즉, 가진자들을 위한 학교이다. 또 이들 학교는 특수한 목적도 없다. 예를 들어 특정 외국어를 공부하기 위해 외고에 가는 학생은 없다. 오로지 우수한 성적의 학생들을 모아서 입시전문교육을 시키는 공간일 뿐이다.
한국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다. 그런데 그 중학생의 99%가 고등학교에 진학한다. 따라서 고등학교과정도 사회구성원 모두를 위한 보편교육과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고교서열체제는 대중의 교육받을 권리를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으로 마땅히 사라져야 한다.
한편 자본주의 생산력의 발전으로 노동자가 습득해야 할 정보와 지식이 더욱 늘어남에 따라 과거 전문계고를 통한 산업노동자의 공급은 대학으로 이전 된지 오래이다. 이런 점에서 일반과 전문계고로 나눈 현재의 학제는 통합되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4. 유아에서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자!

한국은 전 계적으로도 국가수준의 교육비 지출이 부족한 나라중의 하나이다. 이는 역으로 교육비의 민간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식통계로도 사교육비 부담은 약 20조에 달하며 실제로는 40조에서 80조(고등학교 이후 취업을 위한 사교육비 포함)정도로 추산된다. 또 공식 20조라는 비용도 OECD 평균 3배, EU 국가의 6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몇십년 전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은 개인의 출세를 위한 투자로 간주되었다. 오죽하면 대학을 ‘우골탑’이라 부르지 않았던가? 그러나 지금은 고등학교진학률이 거의 100%에 근접하고, 대학은 80%를 넘었다. 이제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과거와 같은 특권을 누리지 못하며, 그야말로 고등교육은 보편적 대중교육이 되었다. 때문에 교육비 부담을 개인들이 진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구조가 아닐 수 없다. 또 이렇게 학교를 졸업한 자들을 고용하는 것은 국가와 자본이라는 점에서 교육의 최종수혜자는 교육받는 자가 아니라 국가와 자본이다. 때문에 이제 그 교육비용 또한 사회 전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완전 무상교육을 하려면 약 21조원(초중등7조5천, 대학13조)이 필요하다. 이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국가수준에서 GDP 대비 공공적 사회복지 지출을 늘려야한다. 실제로 공공적 사회복지 지출비중이 2009년 OECD평균 19.3%인데 비해 한국은 겨우 7.5%에 머물고 있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예산을 축소하고, 기득권층의 각종 탈세를 잡아내고, 직접세의 비중을 높이고, 법인세와 종부세 등 부유층에 대한 증세 등의 조치로 가능하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낭비성사업인 4대강사업(최소 22조)과 부자감세로 사라진 13조로도 재원마련은 가능하다.

5. 학교의 불안정노동 철폐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하자!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는 불안정노동을 양산한다. 초중등분야의 경우 비정규교사들은 지난 십년간 꾸준히 확대되었다. 특히 사립학교에서는 교원에 대한 통제와 해고가 용이하기 때문에 공립학교에 비해 기간제교사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실정이다. 이들은 계약직교원이라는 이유로 차별적인 대우와 신분적 불안을 감수해야하는 처지에 있으며, 위계서열적인 학교구조 안에 관리자는 물론 동료교사로부터 심지어는 학생들로부터 인격모독적인 대우와 차별을 받기도 한다. 이렇게 교사들이 고용불안과 차별적인 근로조건으로 고통 받는 상황에서 창의적인 인성교육은 이루어 질 수 없다.
한편 교사가 아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증가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교육기관에서 급식(영양사/조리사/조리원), 과학, 교무, 사서, 방과 후 수업, 전산, 특수교육, 행정, 운동코치 등 40여 직종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전국적으로 약 15만에서 20만명으로 추정 집계된다. 이들은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직무수당, 상여금등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무기계약으로 전환 이후에도 학교의 통폐합, 근무평가 결과 등을 이유로 해고가 가능하기에 항상 고용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다.
비정규노동은 대학도 마찬가지이다. 전국의 비정규교수는 약 7만 7천여 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정규직 교수의 수와 비슷하다. 즉 대학교육에서 적어도 절반 이상을 비정규직교수들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다. 대학의 비정규교수들은 순수 시간강사 외에도 대우교수, 겸임교수, 초빙교수, 객원교수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하지만 이들은 최저생계비도 보장받지 못하며, 심지어는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는 경우도 무수히 많다. 최근 정부가 시간강사를 전임교원으로 충원하라는 비정규교수들의 요구에 마지못해 법령을 개정하였으나 이는 이름만 교원일 뿐인 개악에 다름 아니다. 즉, 계약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났을 뿐 연금 적용도 못 받고 신분보장도 법이 아니라 학교와의 계약에 따르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교원들이 일상적으로 해고의 위협에 시달리고 머물 연구실도 없이 떠돌면서 생계곤란에 빠져있다면 대학에서 높은 교육의 질을 기대하기 어렵다.
대학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도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이전에 직영이었던 경비나 청소업무가 계약직이나 일용직, 용역직과 같은 비정규직 형태로 전환되었고, 대학들은 용역업체라는 방패막이를 세워,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수수방관, 조장하고 있다. 심지어 홍익대의 경우처럼 노동자들이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 노동조합을 결성하면 용역계약해지로 노동조합활동을 와해시키려고 한다.
비정규교사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신규교원의 채용을 정규직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학급당 학생수를 OECD 평균수준으로 맞출 경우 약 4만 명의 교원이 요구된다. 이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비정규교원의 비율은 대폭 감소하게 될 것이다. 비정규교수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법정 교원확보율을 100%로 하려면 당장 5만 명 이상의 전임교원이 더 필요하다. 이는 2011년 기준 전업강사 4만 4천여 명을 모두 수용하고도 남는 숫자이다. 또 교원 1인당 학생 수(4년제 대학의 경우 36.2명)를 OECD 가입 국가 평균 수준(약 15명)에 맞추려면 최소 7만 명 이상의 전임교원이 더 필요하다.
교원 외의 비정규노동자들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학교는 교사(교수)의 노동만으로 운영될 수 없으며, 이들 노동자의 노동은 교육을 위해 꼭 필요한 노동이다. 현재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공무원화 통한 고용안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학비정규직노동자들도 고용안정과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기관의 운영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이들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정규직화는 충분히 가능하다.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을! 모든 불안정노동의 철폐를! 공공부문인 학교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없애는 것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첩경이다.

6. 국가교육위원회, 학교자치위원회 구성하여 민주교육 실현하자!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결국 국가권력이 바뀌어야 한다. 그런데 이는 단지 위정자를 바꾸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바뀐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국가권력의 형성원리와 작동방식을 재구성해야 한다. 이는 교육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것은 실상 교육관료들이다. 이들은 교사도 아니고, 교육학자도 아니다. 교육에 대한 경험도 없고, 철학도 없고, 열정도 없다. 단지 행정고시에 합격한 관료들일 뿐이며, 이들을 움직이는 것은 승진을 위한 욕망뿐이다. 이들에게 교육정책이 맡겨지는 한 교육은 바뀌지 않는다.
대안은 교과부를 해체하고, 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전문가들로 구성된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교육은 사회구성원 모두의 이해가 걸린 분야로 소수의 관료들의 손아귀에 맡겨 놓아서는 안 된다. 이제 사회구성원 절대다수인 노동자 민중들의 참여 특히 교육의 직접적인 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의 참여에 기초하여 정책이 입안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민주적인 의사 결정구조는 이제 교육청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즉 교육청을 ‘학교지원센터’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교과부의 지침을 실행하는 교육청이 아니라, 학교 위에 군림하는 교육청이 아니라 학교를 지원하는 기구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학교현장의 운영시스템도 바뀌어야 한다. ‘학교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를 민주적인 교육공동체로 바꾸어야 한다. 교직원회(교사와 비교사 모두 포괄), 학부모회, 학생회를 법제화하고 이들이 학교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또 교장은 학교 구성원들에 의해 민주적으로 선출되어야 하며, 현재와 같은 제왕적 지위가 아니라 교장 또한 수업을 하는 교사로 단지 보직이 교장일 뿐인 직위로 바꾸어야 한다.
대학의 운영 또한 ‘대학평의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사립학교의 경우 2005년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대학평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대학평의회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최고 심의 의결기구로 위상을 가져야 하며, 교수, 학생, 직원이 동수로 참여하여야 한다. 또한 산하에 교육과정위원회와 인사재정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모든 교육 연구 활동과 대학운영이 대학평의회를 통해 관할되어야 한다. 이럴 때만 학문공동체이자 보편적 고등교육기관으로 대학의 자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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